재개발을 말하다(보도자료)
지은이 이 춘 욱
분 야 국내도서>경제경영>부동산>재개발·재건축
형 태 4*6배판 양장
페이지 1052쪽
발행일 2010년 2 월 1일
가 격 75,000원
ISBN 978-89-94104-00-3 93360
대법 “재건축 결의 문제 있어도 재결의 땐 유효”
재개발·재건축 끊이지 않는 비리와 갈등…
지금 전국 1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소송 중
○○시, 재개발사업 ‘빨간불’
○○동, 재개발사업 차질
뉴타운 재개발사업 줄줄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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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여 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던지는 재개발 담론
▶현장감 있는 사례와 판례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대안 제시
『재개발을 말하다』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오류와 문제점을 냉철한 비판의식으로 날카롭고 서슴없이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법률의 문제점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전의 규정들을 인용·분석함으로써 재개발에 관한 역사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에 따른 판례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규정만을 반복적으로 보고,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근 20여 년에 달하는 재개발업무에 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재개발사업이 처음 도입되고 변천한 과정을 기저로 각고의 노력과 고민으로 던지는 화두이며 명제이다.
5층 높이의 망루에서 분신을 하여 투신한 이가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했으며, 목숨 바쳐 투쟁하던 조합원이나 세입자 등의 눈물과 애환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저자는 이 글을 통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다듬어지고 입법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재개발에 관한 지난 과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론의 이해뿐만 아니라 정확한 용어사용에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사업에 관한 현행 법률 심각한 오류!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상에 의한 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백에 달하는 각종 법률과 지침 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의사합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재개발관련 법률만 가지고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공법, 사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떠한 해답을 위해서는 헌법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한다.
-현실을 무시한 규정,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괴리
이러한 어려움에 재개발사업 관련 법률의 미비가 기저에 있다. 2003년부터 재개발관련 법률은 심각한 오류를 낳기 시작했다. 과거를 부정하고 터부시하며 배척했던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전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준거 법률인 도시재개발법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상에 의한 입법이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거나 다른 법률과 괴리를 보이는 것은 물론 동일한 법률 내에서도 규정이 서로 얽히고 있는 것이다.
-혼란의 중심에 선 재건축사업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재건축사업의 규정을 재개발사업에 적용한 결과이다. 혼란의 중심에 재건축사업이 있는 것이다.
예) * 종전 비법인사단의 범주에 속하던 재건축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거 법인인 재개 발조합의 운영에 반영된 것.
*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에 관한 스스로의 규정을 부정하여 분담금이라고 한 시행령의 규정.
이 외에도 법률을 시행령에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상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입법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문 엿보기
『재개발을 말하다』는 총 30개의 장에 걸쳐 ‘개념 정리를 통한 문제제기’,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 ‘정비사업관련 법률의 모순과 개정필요성’ 등에 관해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1장. 조합임원과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총회 발의와 법적 안정성> 중에서
주민 소환에 관한 규정이나 조합임원 등의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이 그 청구요건이나 발의요건에 관한 것을 두고 있지 않음은 양자가 모두 동일하다.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주민소환제가 정책입안 과정에서 주민갈등에 기인한 화풀이 양상으로 잘못 인용되는 경우는 많이 보았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실무에서……악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니 이것을 정비사업의 해임 등을 위한 주민발의 총회의 규정에 적용하면 다소나마 혼란을 줄이고 더불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법률은 실효성을 가지고 악용을 방지할 책무도 가져야 한다.
…………………… 74p~75p
<10장. 분담금은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인가?> 중에서
없애야 하고 또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지고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이다.
…………………… 437p
<20장. 소유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중에서
비슷하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고 그 위헌 결정이 잊혀질 만하면 정부는 법률제정을 제청하고 국회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를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한다면 이는 실로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법제수준을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거리 없다고 걱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과정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717p
<25장. 조합갈등을 조장하고 조합설립을 방해하는 “창립총회”>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제 규정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하여 적어도 위법성은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상호 모순된 규정은 손질되어야 한다. 법률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아마 변화되는 현실사회를 제때 반영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법제정이 부실한 것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 7. 1부터 시행된 후 9차례 개정이 있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아마 주무관청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 883p
저자 / 이춘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구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근무, 현) (주)정우기획 대표이사/회장, (사)주거환경연구원 출강
비닐하우스에서 5년이나 투쟁하고 있던 무자격세입자를 구제하고,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던 수백 명을 임대주택에 입주시킨 바도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 중에는 지금은 규범화가 된 것이 있을 정도로 재개발사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다.
“저는 법률가도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천박한 재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숙명인양 재개발사업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간에 겪은 체험을 토대로 제정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너무나 모순되어 있고 누더기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억지도 있을 수 있고 필자 스스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다듬어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지적받을 것이고, 억지가 있다면 비난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차
제1편 : 개념 정리를 통한 문제제기
1장. 조합임원과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총회 발의와 법적 안정성
2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미구분 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실무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
3장. 정비기반시설 개념과 부수되는 의문
4장. 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인가?
5장.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에 관한 대안
6장.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매도청구권행사의 위헌성
7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위임받는 것일까?
8장.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시공회사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9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유사점이 있는가?
제2편 :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
10장. 분담금은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인가?
11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동의서 제출시기에 따른 동의서의 효력과 철회권 유보
12장. 비례율 요지경
13장.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대지지분 배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다른 법률과의 괴리
14장. 분양신청기간에 대한 오해와 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
15장. 재건축사업의 신탁등기 유효성
제3편 : 정비사업 관련 법률 등의 모순과 개정필요성
16장. 왜 이전고시인가?
17장. 준공인가라고 해야 하고 공사완료고시는 타당한 용어 사용일까?
18장. 민사소송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19장. 주택재개발사업은 세입자도 조합장이 된다?
20장. 소유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45조의 위헌가능성
21장. 분양계약 미체결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규정의 위법성
22장. 용익물권의 이전설정에 관한 문제점
23장.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문제
제4편 : 정비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와 제도개선
24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개선 제안
25장. 조합갈등을 조장하고 조합설립을 방해하는 “창립총회”
26장. 헌법소원 제청문제
27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조합원 배정
28장. 사업시행자 보유토지(비점유 국공유지) 배분에 관한 문제
29장.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
30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지 매입과 등기의무자
* 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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